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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39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1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관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중구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4.18.> 1. 계약금액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주의 책무

<개정 2022.4.18.>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임대료)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개정 2022.4.18.>
①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청구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계약 대가 지급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6조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개정 2022.4.18.>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7조

대가의 직접지급

<개정 2022.4.18.>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체불임금을 공제하여 직접 지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근로자 상담

구청장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해 주어야 한다.

제10조

자료 요청 및 홍보

<개정 2022.4.18.>
①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협조 또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대표누리집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4.18.>

제12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