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9.24><개정 2014.12.29><개정 2024.6.3.>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9.24><개정 2014.12.29><개정 2024.6.3.>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 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3.>
② <삭제 2013ㆍ4ㆍ1>
③ 구청장의 사무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별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⑤ 구청장 및 보건소장ㆍ문화의전당 관장ㆍ구립도서관장ㆍ동장은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을 위해 그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1ㆍ9ㆍ24><개정 2015.6.8><개정 2024.6.3.>
⑥ <삭제 2013ㆍ4ㆍ1>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6.8>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1ㆍ9ㆍ24>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01ㆍ9ㆍ24><개정 2015.6.8>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경우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9ㆍ24>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9ㆍ24><개정 2015.6.8>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및 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 동장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9ㆍ24><개정 2014.12.29><개정 2024.6.3.>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ㆍ9ㆍ24>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9ㆍ24>
<삭제 2001ㆍ9ㆍ24>
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③ 제2항의 공인은 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공인을 박물관등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1ㆍ9ㆍ24><개정 2014.12.29>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개정 2015.6.8>
②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사람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6.8>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관련 부서장이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ㆍ9ㆍ24><개정 2015.6.8>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개정 2015.6.8>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ㆍ9ㆍ24>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