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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391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10-04공포 2022-10-04공포번호 5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4.12.29>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동의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4.12.29>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 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 그 밖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18.9.17.> <개정 2020.6.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 변경ㆍ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2.10.4.>
② 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과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우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4.>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5조

분임관리승인 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이 있을 경우 경계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0.4.>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9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1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11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7.6.> <개정 2022.10.4.>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7.6.>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7.6.>
3. 기부 목적 <개정 2022.10.4.>
4. 기부할 물건 가격 <개정 2020.7.6.> <개정 2022.10.4.>
5. 기부할 물건 도면 <개정 2020.7.6.> <개정 2022.10.4.>
6. 삭제 <2020.7.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0.4.>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물건의 표시
2. 매각 사유 <개정 2022.10.4.>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교환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그 가격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22.10.4.>

제16조

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 또는 사용허가(토지는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7.11> <개정 2022.10.4.>

제17조

인수인계

구청장,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해당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다만,구청장 인계ㆍ인수할 경우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

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과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19조

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정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제20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물건의 표시
2. 목적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하면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도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른 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 특허권, 기타권리,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 부동산신탁수익권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제22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23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기준으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③ 재산관리관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24조

임차재산

업무주관과장은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25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0.4.>

제26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10.4.>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4.>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10.4.>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0.4.>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0.4.>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4.>

제31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

변상금의 부과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 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0.4.>

제33조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

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7.> <개정 2020.6.29.><개정 2022.10.4.>

제36조

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