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02389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5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 <개정 2014.8.4><개정 2014.12.29><개정 2021.3.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4> <개정 2014.12.29><개정 2024. 5. 20.>
1.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이하 "차량" 이라 한다)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4.8.4> <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4. 5. 20.>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4. 5. 20.>
3. “전용차량”이란 전용 차량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조치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5.10.>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07.4.2> <개정 2014.12.29><개정 2021.3.8.>

제4조

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적어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4.12.29>

제4조의2

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한다. <신설 2024. 5. 20.>

제5조

지도·점검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9>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연한과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2.3> <개정 2007.4.2>

제7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차량 정수배정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

제7조의2

차종 및 차형 변경

① 차종 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 시책 등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교체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차형 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

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4.12.29>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12.29>

제14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제15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6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모두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를 모두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로서 차량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의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정부 정책에 따라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3.8.]

제17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주무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담당 주무부서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8.>

제18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총괄부서에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8.> 다만, 제2차 관리부서는 사업용 차량관리를 위해 차량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신설 2021.3.8.>
② 차량 주무부서는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1.3.8.>
③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3.8.>
④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8.4> <개정 2024. 5. 20.>
⑤ 차량 총괄부서 및 차량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차량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이용자가 확인할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5. 20.>

제19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4.2> [제18조에서 이동<2021.3.8.>] <개정 2021.3.8.>

제20조

배차승인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21.3.8.>]

제21조

유류구입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후불정산 계약, 카드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1.3.8.> [제20조에서 이동<2021.3.8.>]

제22조

유류사용 정산

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8.>
② 차량 사용부서의 운전원은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8.> <개정 2024. 5. 20.>

제23조

차고 운영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때에는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담당 주무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2021.3.8.>]

제24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2021.3.8.>]

제25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3.8.>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량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4조에서 이동<2021.3.8.>]

제26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2021.3.8.>]

제27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8.>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할 때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4.12.29> [제26조에서 이동<2021.3.8.>]

제28조

안전교육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2021.3.8.>] [종전 제28조 삭제<2021.3.8.>]

제29조

과실에 대한 책임

① 공용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 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해당차량의 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1.5.10.>
②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1.5.10.> [본조신설 2021.3.8.]

제29조의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①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직접운전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책임, 의무 등에 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3.8.]

제31조

차량확인

①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운행한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운행 중이나 운행한 이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이와 같다. [본조신설 2021.3.8.]

제32조

차량반납

직접 운전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배차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을 차량담당부서에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