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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38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의 전당, 구립도서관, 동에 소속 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3.>
2. “후생복지제도”란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12.29>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청렴식권제도”란 공무원이 민원인 등과 함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식사를 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민원인 등을 포함하여 구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12.29>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2025. 9. 29>
1. 휴직중인 공무원(육아휴직ㆍ질병휴직ㆍ노동조합 전임휴직ㆍㆍ가족돌봄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외국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ㆍ정직 중인 공무원
5.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과 울산광역시 중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4.12.29>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자동판매기
2.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9.25.><개정 2024.12.30.><개정 2025.9.29.>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휴양비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4. 모범ㆍ친절ㆍ근무실적 우수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5. 해외 현장체험(배낭연수)
6.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결혼ㆍ임신ㆍ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7. 소속 공무원에게 청렴식권 지급
8. 건강검진비(심리상담비 포함) 및 예방접종비, 단체보험비 지원
9. 장례서비스 지원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청렴식권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민원인과 식사하는 경우 <개정 2024.12.30.>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식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복지혜택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제8조의 청렴식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5.>
④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 주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담당 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11조

<삭제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