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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37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

제4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보기본권 신장 및 지역사회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대표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구청장은 도서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 대표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울산종갓집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정한다.

제6조

대표도서관의 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표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추진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도서관 문화행사 등 행사의 개최 또는 장려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

대표도서관의 조직

① 대표도서관에는 관장과 그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관장을 임명한다.

제8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발전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항
2.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업무협력 사항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교환, 이관, 기증,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4.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표도서관의 관장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도서관, 교육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독서활동에 관심이 많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도서관 소속 직원이 된다.

제15조

도서관 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과 휴관일, 자료의 이용,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 내 게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도서관 운영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대출하여 열람하는 사람은 대출기한까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이용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6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복사 및 출력 수수료 2. 강의실, 소모임실 등 시설 사용료 3. 문화교실 및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 단,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신설 2025. 8. 4.>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의2

수강료의 감면

<신설 2025. 8. 4.>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감경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1. 100분의 50 경감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2. 100분의 20 경감
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나.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다.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3

수강료의 반환

<신설 2025. 8. 4.>
①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도서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
3. 수강개시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
4. 수강개시 후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5. 수강개시 후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6. 수강개시 후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이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 미반환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 신청서 제출일을 반환 사유 기준일로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

열람 및 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1. 도서관에 회원 또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ㆍ순회문고 운영 등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귀중자료
2. 한정판으로 분실시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0조

자료구입

도서관 자료의 구입은 도서관별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1조

기증자료

①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서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자료원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공간, 공립 작은도서관 등에 이관하거나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

자료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으며, 구 소속 도서관 간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의 경우 제적 대상을 선정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무료제공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제23조

변상책임

①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③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운영 사무를 개인, 법인, 단체,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사업계획서 제출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의 방향, 인력운용 등 도서관 전반 사항
2.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계획
3.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향토자료, 전자자료, 행정자료 등 확충계획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 운영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문화시설과의 협력

구청장은 도서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문화시설의 장과 상호 정보교류 등 협력할 수 있다.

제28조

도서관 문화행사 전개

① 구청장은 주민의 독서문화발전을 위해 독서강좌, 문화교실 및 평생교육 강좌,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도서관 문화행사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 도서관활동가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포상

구청장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여 실적이 인정되는 주민 또는 도서관 시책추진 등에 공로가 있는 주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