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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37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금액,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22.4.18.>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4.1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4.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요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4.18.>
1. 영 제108조에서 정한 심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2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22.4.18.>
1.<개정 2014.12.29>삭제<2016.12.30>
2.<개정 2014.12.29>삭제<2016.12.30>
3.<개정 2014.12.29>삭제<2016.12.30>
4.삭제<2016.12.30>
5.<개정 2014.12.29>삭제<2016.12.30>
6.<개정 2014.12.29>삭제<2016.12.30>
③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④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의원의 임기

<개정 2022.4.1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4.1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4.18.>
③ 삭제<개정 2016.12.30>삭제 <2022.4.18.>
④ 삭제<2016.12.30.>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출석한 위원중에서 선출된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4.18.>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4.18.]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8.]

제10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2.4.18.>
① <개정 2014.12.29.> 삭제<2022.4.18.>
② <개정 2014.12.29.> 삭제<2022.4.18.>
③ <개정 2016.12.30.> 삭제<2022.4.18.>
④ <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삭제<2022.4.18.>
⑤ <개정 2016.12.30.> 삭제<2022.4.18.>
⑥ 삭제<2022.4.18.>
⑦ 삭제<2016.12.30.>

제11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4.18.]

제12조

<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삭제<2022.4.18.>
1. 삭제<2016.12.30>
2. 삭제<2016.12.30>
3. 삭제<2016.12.30>
4. 삭제<2016.12.30>

제12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4.18.>

제13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개정<2022.4.18.>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안건을 부칠 때에는 회의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4.18.>

제15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개정 2022.4.18.>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

제15조

<개정 2016.12.30> 삭제<2022.4.18.>

제16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개정 2016.12.30>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개정 2022.4.18.>
1. 삭제<2016.12.30>
2. 삭제<2016.12.30>
3. 삭제<2016.12.30>
4. 삭제<2016.12.30>
5. 삭제<2016.12.30>
6. 삭제<2016.12.30>
7. 삭제<2016.12.30>
8. 삭제<2016.12.30>
9. 삭제<2016.12.30>
②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관리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2.4.18.>

제17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개정 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