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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37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중식 등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등 식사를 거주지에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한다. 다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포함)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할 수 있다. ③ 경로식당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자 모집

구청장은 경로식당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ㆍ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동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자의 책무

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제8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

노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노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노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노인업무 담당과장 및 위생업무 담당과장
2. 중구의회 의원 1명
3. 노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명
4. 그 밖에 영양사 등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생지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에 대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