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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372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6.>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구입비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ㆍ난방비
4.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6. 설ㆍ추석 등 위문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등록된 회원수가 20명 미만일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

견학

구청장은 경로당회원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 선진 우수 경로당 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견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