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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370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

정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선임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개정 2022.1.3.>

제3조

선임방법 등

① 위원은 의회의 추천으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②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2조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이를 대행한 후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알리고 제5조제4항의 위촉기간에 해당하는 위촉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제4조

추천적격 및 결격

① 의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개정 2022.1.3.>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그 밖에 의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의 장의 승낙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③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 직원
2.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3. 의원의 배우자ㆍ친지 또는 형제ㆍ자매
4. 그 밖에 공정한 결산검사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제5조

검사 및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은 20일(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③ 검사기간은 제6조에 따른 대표위원의 특별한 사유로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일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④ 위원의 위촉기간(이하 “위촉기간”이라 한다)은 검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제8조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선임하는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22.1.3.>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검사일정

① 위원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중 구 전체 또는 부서별 일정을 미리 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일정별로 각각 분담하거나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정을 구청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검사의견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검사의견서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검사업무 보조

구청장은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협조 외에도 검사장소 제공, 관련부서 연락 및 서류접수ㆍ배부, 검사의견서 작성 등 위촉기간 동안 위원의 검사업무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원 아닌 위원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석하는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검사기간 중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수당 및 제3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기밀엄수 등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