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가축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29>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육장 소재지
2.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육장의 위치 등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사육 변경신고서에 가축사육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5항제4호의 허가대상 배출시설은 별표 제1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