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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364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05-29공포 2017-05-29공포번호 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5.29.>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17.5.29.>
②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일부 제한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④가축사육 허가 또는 변경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의 가축
3. 애완용ㆍ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4. 풍암, 성동, 길촌, 주연, 내약지역에서 배출시설 허가ㆍ신고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ㆍ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

제4조

허가취소 등

①허가를 받은 자가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