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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36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8-05-08공포 2018-05-08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및 공원녹지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수 및 공원녹지”(이하 “가로수”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 환경오염 저감, 녹음 제공 등 생활ㆍ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5.8.>
2. “가로수돌보미(이하 ”돌보미“라 한다)”란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주민, 법인ㆍ단체, 학교ㆍ직장 등을 말한다.
3. “가로수 관리”란 돌보미가 물주기 등 가로수의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돌보미 운영 지원 및 가로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 법인ㆍ단체, 학교ㆍ직장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필요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지정

① 구청장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보미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보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주민, 법인ㆍ단체, 학교ㆍ직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돌보미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돌보미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역별ㆍ도로별 및 가로수별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등

① 돌보미는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주기, 주변 쓰레기 청소, 잡초 제거, 불법광고물 제거 등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보미가 지정된 가로수의 관리사항 등을 두 달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가로수 가지치기와 병해충 방제작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관리는 구에서 해야 한다.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돌보미로 지정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돌보미 이름표를 달아주고, 돌보미가 법인ㆍ단체나 학교ㆍ직장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수돌보미 표지판을 설치하여 돌보미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를 잘 돌 볼 수 있도록 돌보미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청소도구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 실적이 우수한 학교의 학생에게는 사회봉사활동 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기간

① 구청장은 돌보미 운영기간을 1년으로 하되, 그 관리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간 중이라도 주위환경 변화로 가로수가 고사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돌보미를 계속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돌보미에게 새로운 가로수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안전보호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돌보미가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게 노력하고,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가로수 관리 중 돌보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본의 아닌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돌보미를 선발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