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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35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3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2022. 12. 1., 2023. 5. 11.>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2025. 8. 7.>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7.>

제3조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소화기구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ㆍ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기구등을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 [전문개정 2023. 5. 11.]

제4조

소화기구등의 설치 의무 지도ㆍ안내 및 확인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주택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화기구등의 설치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지도ㆍ안내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구ㆍ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 [제목개정 2023. 5. 11.]

제5조

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1. 소화기구: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세대별ㆍ층별로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화장실은 제외한다)마다 설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하며, 거실 내부가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7.30., 2017ㆍ9ㆍ28, 2023. 5. 11.>

제6조

소방시설의 관리

주택의 소유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