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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요업무 평가 규칙자치법규 2102352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0-29공포번호 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울산광역시 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7ㆍ12, 2009ㆍ 7ㆍ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ㆍ 7ㆍ16, 2020. 10. 29.>
1. "자체평가"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시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해당연도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성과관리”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업무평가계획 <개정 2009· 7·16>

시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각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이하 "평가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7ㆍ12, 2009ㆍ 7ㆍ16, 2020. 10. 29.>
1. 해당연도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제4조

시행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7ㆍ7ㆍ12, 2009ㆍ 7ㆍ16>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변경안을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09ㆍ 7ㆍ16>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평가대상기관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④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⑤ 시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7ㆍ16>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2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지표개발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ㆍ연구, 지표개발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ㆍ2ㆍ11]

제9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ㆍ평가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ㆍ7ㆍ12>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제10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② 삭제 <2009ㆍ 7ㆍ16>

제10조의2

평가결과 활용

시장은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예산지원, 부서시상금 지급, 표창수여, 그 밖의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ㆍ 7ㆍ16]

제11조

업무평가위원회 설치 <개정 2009· 7·16>

시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ㆍ 7ㆍ16> 1. 해당연도 평가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전문개정 2007ㆍ7ㆍ12]

제12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ㆍ 7ㆍ1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ㆍ7ㆍ16, 2010ㆍ2ㆍ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ㆍ 7ㆍ16> 1. 시 본청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ㆍ7ㆍ12]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46468;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ㆍ7ㆍ12]

제1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전문개정 2007ㆍ7ㆍ12]

제15조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ㆍ7ㆍ12]

제16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09ㆍ 7ㆍ16. 2019. 6. 27.> [본조신설 2007ㆍ7ㆍ12]

제16조의2

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ㆍ 7ㆍ16]

제17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평가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7ㆍ16> [본조신설 2007ㆍ7ㆍ12]

제18조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평가실무반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3조 및 제4조제2호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ㆍ7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