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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10235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6ㆍ5, 2022. 12. 29.〉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ㆍ5ㆍ7, 2013ㆍ6ㆍ5,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4조

삭제

삭제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제5조

주민투표실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13ㆍ6ㆍ5,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6조

서명요청 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ㆍ5ㆍ7, 2014ㆍ8ㆍ7, 2022. 12. 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구ㆍ군별로 읍ㆍ면ㆍ행정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ㆍ5ㆍ7, 2014ㆍ8ㆍ7, 2022. 12. 29.> [제목변경 2022. 12. 29.]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ㆍ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생년월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ㆍ5ㆍ7, 2014ㆍ8ㆍ7, 2022.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보정을 요청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ㆍ5ㆍ7,2013ㆍ6ㆍ5, 2022. 12. 29.>
②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ㆍ5ㆍ7, 2013ㆍ6ㆍ5, 2022. 12. 29.>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4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6조

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7조

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8조

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5, 2022. 12. 29.〉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13ㆍ6ㆍ5, 2022. 12. 29.>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에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ㆍ5ㆍ7, 2013ㆍ6ㆍ5, 2022. 12. 29.>

제19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야간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13ㆍ6ㆍ5, 2022. 12. 29.>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ㆍ5ㆍ7, 2013ㆍ6ㆍ5, 2022. 12. 29.>
1.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2. 제1호 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20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5ㆍ7, 2022. 12. 29.>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5ㆍ7>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5ㆍ7>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5ㆍ7>

제21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ㆍ5ㆍ7, 2013ㆍ6ㆍ5,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