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34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3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 주민수와 울산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22. 3. 10.>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22. 3. 10.>

제3조

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ㆍ 1ㆍ10, 2022. 3. 10., 2025. 7. 3.>
1. 변호사ㆍ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 및 기술사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감사관(당연직)
4. 기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목개정 2022. 3. 10.]
②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심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8ㆍ 1ㆍ10>

제6조

위원의 해촉 등

①울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촉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제7조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감사청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ㆍ 1ㆍ1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ㆍ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