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22. 12.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22. 12. 1.>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①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1. 12. 29.>
[전문개정 2008ㆍ 1ㆍ10]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전문개정 2008ㆍ 1ㆍ10]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며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울산광역시공보(이하 “시공보”라 한다)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울산광역시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22. 12. 1.>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시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울산광역시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