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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333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10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심의

①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긴급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안건을 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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