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7.>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7.>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8.5.17.>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요청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중요업무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2018.5.17.>
6. 삭제<2018.5.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 실ㆍ국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조정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4.8.7., 2015.7.30., 2018.5.17., 2022. 12. 1.>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1., 2025. 6. 30., 2026. 8. 13.>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5.17.>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7.>
④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7.>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5.17.>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5.17.>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관실 기획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사무관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18.5.17.>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