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 공표목록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표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③ 공표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④ 공표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심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담당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
2.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