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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0232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울산광역시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기관
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제5조

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공개대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2019. 12. 26.>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표목록

제8조

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은 담당부서 소관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제척되며, 울산광역시장은 다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2022. 12. 2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제9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와 같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2. 12. 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