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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32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3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9.>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구역”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군수ㆍ구청장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8, 2024. 12. 19.>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사업
4.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통시장 관련 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재보험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27, 2024. 12. 19.>

제5조

상인교육 등

① 시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 및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ㆍ자문ㆍ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인들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상인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한 공유지의 사용료, 대부료,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제7조

빈 점포의 활용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빈 점포를 상인조직 등이 상인이나 고객을 위해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등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등 인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조직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군수ㆍ구청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구매 촉진 지원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물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포상금 지급, 행사용품, 선택적 복지, 그 밖에 소모품 구입 시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전통시장등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