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절차를 정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5.]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절차를 정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5.]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대상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5.1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1., 2015.11.5.>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울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5. 삭제 <2014ㆍ12ㆍ11>
이 규칙에 따른 면책은「감사규칙」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소속한 공무원등에게 적용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11] <개정 2015.11.5.>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9. 26.>
1.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19. 9. 26.>
4.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9. 26.>
1.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19. 9. 26.>
4. 삭제 <2019. 9.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12., 2023. 12. 28.>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2.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전문개정 2015.11.5.]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령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심의안건 관련 업무담당과장과 감사관실 소속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11.5.>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관실 해당 업무소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감사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단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중 감사단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 9. 26.>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전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표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심사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를 실시한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② 감사반장 또는 감사자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1.5.]
감사관은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요구 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책신청자 또는 관련자를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① 감사관은 심의회의 심사결과 면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② 감사관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5.>
③ 처분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④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5.>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5.>
삭제〈2014ㆍ12ㆍ11〉
삭제〈2014ㆍ12ㆍ11〉
삭제〈2014ㆍ12ㆍ11〉
삭제〈2014ㆍ12ㆍ11〉
삭제〈2014ㆍ12ㆍ11〉
삭제〈2014ㆍ12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