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7ㆍ 9, 2022. 12. 1.>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7ㆍ 9, 2022. 12. 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7ㆍ 9, 2022. 12.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ㆍ 7ㆍ 9, 2021. 10. 28.>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지원
6.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및 물품 지원
7.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09ㆍ 7ㆍ 9, 2021. 10. 28.>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 구청장ㆍ군수 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 구청장ㆍ군수가 선정한 사람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③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ㆍ 7ㆍ 9,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ㆍ 7ㆍ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