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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32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9., 2026. 6. 25.>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명성을 높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제4조

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6. 6. 25.>

제6조

지원대상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9., 2026. 6. 2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