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구호자원을 확보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ㆍ5ㆍ13] <개정 2024. 3. 7.>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구호자원을 확보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ㆍ5ㆍ13] <개정 2024. 3. 7.>
재해구호를 위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ㆍ5ㆍ13>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삭제 <2010ㆍ5ㆍ13>
① 기금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③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 4ㆍ17, 2007ㆍ12ㆍ17, 2010ㆍ5ㆍ13, 2020. 10. 29.>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ㆍ5ㆍ13, 2020. 10. 29.]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9.26., 2003.5.29., 2011.7.25., 2014.12.31., 2015.6.30., 2023. 6. 30., 2024. 3. 7.>
1. 기금운용관 : 시민안전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자연재난과장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12ㆍ30>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5ㆍ13>
① 삭제 <2024. 3. 7.>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