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0231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 2025. 9. 25.>
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재난 분야: 자연ㆍ사회재난, 안전관리 등
7.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25.>]

제6조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시민 참여 및 법인ㆍ단체 등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2.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ㆍ연구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등의 공간 제공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25.>]

제7조

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9. 25.>]

제8조

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9. 25.>]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