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 2025. 9. 25.>
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재난 분야: 자연ㆍ사회재난, 안전관리 등
7.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25.>]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시민 참여 및 법인ㆍ단체 등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2.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ㆍ연구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등의 공간 제공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25.>]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9. 25.>]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9. 25.>]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