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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306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7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4ㆍ15>

제2조

기금의 사용신청

①「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12ㆍ1ㆍ12, 2016ㆍ12ㆍ29>
1. 재난관리기금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기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12ㆍ1ㆍ12, 2016ㆍ12ㆍ29>

제3조

사업의 선정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성 여부를 검토ㆍ조사한 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ㆍ4ㆍ15>

제4조

결과보고

제3조에 따라 결정된 기금을 사용한 자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12ㆍ1ㆍ12>

제5조

기금의 융자추천

구청장ㆍ군수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12ㆍ1ㆍ12, 2016ㆍ12ㆍ29>
1. 재난관리기금융자대상자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서식)

제6조

융자결정 통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장ㆍ군수 및 울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알려야 하며, 구청장ㆍ군수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16ㆍ12ㆍ29>

제7조

융자금의 대출 등

① 융자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대출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12ㆍ1ㆍ12, 2016ㆍ12ㆍ29>
1. 융자기간: 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2. 융자이율: 연리 2~4퍼센트,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ㆍ4ㆍ15>
④ 융자금의 대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시금고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업무 위탁

①융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 대출ㆍ채권확보 및 융자금 상환 등 융자업무는 시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12ㆍ1ㆍ12>
②위탁사무 수행수수료는 연간 해당연도 융자금액의 1퍼센트 이하로 하되 약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ㆍ4ㆍ15>

제9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③ 상환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전문개정 2012ㆍ1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