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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230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전문개정 2010ㆍ4ㆍ15]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24. 3. 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12ㆍ01ㆍ12, 2024. 3. 7.>
②삭제 <2020. 12. 3.>

제4조

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울산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및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12. 3.]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12ㆍ01ㆍ12, 2020. 12. 3.>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20. 12. 3., 2022. 12. 1.>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

기금의 지원

구청장ㆍ군수가 자체 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시장에게 기금을 요청할 경우 제4조의 용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01ㆍ12]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8.6.30., 2010.4.15., 2013.6.28., 2014.8.7., 2014.10.16., 2015.6.30., 2015.12.10., 2023. 6. 30., 2024. 3. 7.>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자연재난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0ㆍ4ㆍ15>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24. 3. 7.>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7ㆍ12ㆍ17, 2020. 10. 29., 2024. 3. 7.>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24. 3. 7.>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ㆍ4ㆍ15, 2024. 3. 7.>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ㆍ4ㆍ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