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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29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1ㆍ15, 2024. 3. 7.〉

제2조

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ㆍ11ㆍ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2ㆍ11ㆍ15, 2024. 3. 7.〉

제4조

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ㆍ11ㆍ15, 2024. 3. 7.〉
1. 재활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ㆍ직업ㆍ심리ㆍ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4.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장애종류별복지관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하며, 시설 중 체육관은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15〉

제6조

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전문개정 2012ㆍ11ㆍ15] <개정 2024. 3. 7.>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종류별복지관의 경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게 우선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15〉
②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사용료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ㆍ11ㆍ15〉

제8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