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하는 경우에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하는 경우에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시와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울산광역시장,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등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11. 7.>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자동판매기등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
4. 설치허가(위탁계약)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6. 공익상 필요하여 시설 폐지 등을 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등의 계약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