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설계도서와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사원에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검사원 3명 이상에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7.12.28>
삭제 <2017.12.28>
<개정 2017.12.28>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검사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① 검사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시장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① 시장은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시설주가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7.12.28>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