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29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5. “등록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나.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
6. “등록 및 접수창구”란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등록할 수 있는 창구를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이식법 제4조와 인체조직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등록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및 시내 의료기관 등에 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시장은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구ㆍ군, 보건소, 읍ㆍ면ㆍ동에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의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ㆍ출연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의 감면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4.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생명나눔 주간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 및 활성화와 생명나눔에 대한 참여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시정 소식지 등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4. 시내 버스정류장 주변 등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0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