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13〉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13〉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일정률"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정하는 조정률을 말하며,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YFTI-TBLLOOK: 480; MSO-PADDING-ALT: 0CM 5.4PT 0CM 5.4PT; MSO-BORDER-INSIDEH: .5PT SOLID WINDOWTEXT; MSO-BORDER-INSIDEV: .5PT SOLID WINDOWTEXT'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STYLE='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 <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ECE9D8; WIDTH: 59.4PT; BORDER-BOTTOM: #ECE9D8; PADDING-BOTTOM: 0CM; PADDING-TOP: 0CM; PADDING-LEFT: 5.4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5.4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ROWSPAN=2 WIDTH=79> <P CLASS=MSONORMAL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CM 0CM 0PT' 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FONT SIZE=2>조정률<SPAN LANG=EN-US>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FONT></SPAN></P></TD> <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ECE9D8; WIDTH: 346.5PT;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PADDING-BOTTOM: 0CM; PADDING-TOP: 0CM; PADDING-LEFT: 5.4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5.4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BOTTOM-ALT: SOLID WINDOWTEXT .5PT' WIDTH=462> <P CLASS=MSONORMAL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CM 0CM 0PT' 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FONT SIZE=2><SPAN LANG=EN-US></SPAN>보통교부금의 총액<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TD></TR> <TR STYLE='MSO-YFTI-IROW: 1; MSO-YFTI-LASTROW: YES'> <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ECE9D8; WIDTH: 346.5PT; BORDER-BOTTOM: #ECE9D8; PADDING-BOTTOM: 0CM; PADDING-TOP: 0CM; PADDING-LEFT: 5.4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5.4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TOP-ALT: SOLID WINDOWTEXT .5PT' WIDTH=462> <P CLASS=MSONORMAL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CM 0CM 0PT' 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FONT SIZE=2>구별재원부족 합산액<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TD></TR></TBODY></TABLE> <개정 2000.10.16., 2012.12.13.,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수입액의 산정을 위한 자치구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입액은 해당 연도 자치구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년도의 결산에 차액이 있으면 증가 또는 감소한 수입액은 다음다음 연도 기준수입액에 보정하여 정산한다. <개정 2000ㆍ10ㆍ16, 2012ㆍ12ㆍ13>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자치구의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매년 산정한다. <개정 2004ㆍ10ㆍ 7, 2012ㆍ12ㆍ13>
② 단위비용은 각 측정항목 표준행정수요액의 합을 측정단위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신설 2012ㆍ12ㆍ13〉
③ 표준행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와 예산액을 사용하여 회귀방정식으로 산정한다.〈신설 2012ㆍ12ㆍ13〉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별 측정단위수치,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수요액의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13〉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수요액을 추가하는 기준수요액의 보정은 별표의 기준수요액 보정대상 및 산정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ㆍ12ㆍ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13〉
1.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결정 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2. 중기계획ㆍ장기계획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
3.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지방채무상환액 등 별도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광역행정의 목적달성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12ㆍ12ㆍ1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입의 증감이 있으면 기준수입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13〉
1. 자치구세의 증감
2. 자치구의 경상적 세외수입액의 증감
3.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의 증감
4. 그 밖에 기준수입액 산정기준일 후에 발생하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급증 또는 급감이 예측되는 재정수입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의 내역 및 산정 관련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조례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시장에게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제목개정 2012.12.13., 2015.12.31.] <개정 2012.12.13., 2015.12.31.>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산정자료는 시장이 작성하는 조정교부금 산정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서 제출한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산정자료가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때에는 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ㆍ10ㆍ16, 2012ㆍ12ㆍ13>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때에는 30일 동안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ㆍ12ㆍ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진술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개정 2012ㆍ12ㆍ13〉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결정에 사용된 측정단위 수치와 산정계수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13., 2015.12.31.>
1.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것
2.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기준수요액 또는 기준수입액의 보정방법을 제시하는 것
3.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한 행정수요를 추가하거나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
4.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
5. 산출방법의 타당성이 증명되지 않은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 [제목개정 2015.12.31.]
조례 제9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일 이후 자치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2.12.13., 2015.12.31.>
1. 2 이상의 자치구가 합하여 새로운 자치구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새로운 자치구에 교부한다.
2. 자치구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자치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로 분할되었을 때에는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자치구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 변경이 경미하거나 10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보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는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해당 년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액의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재원계획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특별조정교부금은 교부목적에 따라 해당 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연도 중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자치구가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직원에게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13〉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위반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5.12.31.> [제목개정 2012.12.13.]
교부금 산정 시 끝수가 5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버리며, 500원 이상 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천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