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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282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16-09-29공포 2016-09-29공포번호 7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2조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대상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구ㆍ군 자원봉사센터(이하 "구ㆍ군 센터"라 한다)에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0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이며, 운영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자원봉사자증 발급 등

① 시장은 센터나 구ㆍ군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발급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할인가맹점제도 운영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활동비 및 실비지급

①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수리, 의료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자재나 의약품 대금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①「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0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ㆍ9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