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ㆍ 6ㆍ30>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ㆍ 6ㆍ30>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ㆍ 6ㆍ30>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자원봉사ㆍ사회복지ㆍ여성ㆍ청소년업무 담당국장
2. 지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ㆍ 6ㆍ3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ㆍ 6ㆍ30>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 운영주체인 법인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08ㆍ 6ㆍ30, 2020. 12. 3.>
②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전임 상근직으로 한다. <신설 2020. 12. 3.>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령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 구ㆍ군 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12. 3.>
③ 삭제 <2020. 12. 3.>
④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8ㆍ 6ㆍ30>
⑥ 삭제 <2020. 12. 3.>
⑦ 삭제 <2020. 12. 3.>
⑧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3.>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센터는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ㆍ 6ㆍ30>
②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①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ㆍ 6ㆍ30]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6ㆍ30>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시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6ㆍ30>
②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우대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8ㆍ 6ㆍ30>
③ 시장은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
1. 시 주관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국ㆍ내외 자원봉사활동 및 연수 참가
3.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지정 및 이용
4.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운영
5.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 관람료의 감면
6.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7. 그 밖에 시장이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학교ㆍ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 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② 시장은 재해ㆍ재난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ㆍ 6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