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280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18-07-12공포 2018-07-12공포번호 8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제2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른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3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수면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4조

재해의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행위제한 등의 배제

①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ㆍ공공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가 「수산업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7.12.>
②조례 제7조제2항제8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6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①조례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3. 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대상지역의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제7조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이란 별표 1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호에서 "같은 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같은 표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같은 표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 또는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다. 같은 표 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
2.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
②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리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

제8조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7., 2018.7.12.>
1. 별표 2가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2. 별표 3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ㆍ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제2호 및 제2항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목욕장을 제외한다)
나.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같은 표 제9호가목의 병원
라.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마. 같은 표 제26호나목의 봉안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만 해당한다)
바. 초등학교
②조례 제7조제4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이란 별표3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같은 표 제3호나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2. 같은 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3. 같은 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4.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청소년수련원
③조례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ㆍ하수도 또는 전주 등의 공공용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제9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조례 제7조제5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시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③시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10조

소지금지 인화물질

조례 제8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연료

제11조

삭제

삭제 <2015.10.30.>

제12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1. 산ㆍ하천ㆍ바닷가ㆍ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5. 식생현황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 토양의 특성
8.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제13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조례 제15조제3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2.>
1. 자연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ㆍ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 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3. 그 밖에 암석ㆍ암벽ㆍ폭포ㆍ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