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시책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실태파악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역할은 각 호와 같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ㆍ12ㆍ27>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3.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4. 울산광역시 업무담당과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공무원, 경찰ㆍ소방분야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제5항 각 호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삭제 <2022. 12. 1.>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을 위하여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2022. 12. 1.>
①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ㆍ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 구ㆍ군, 산하기관 소속직원 등은 자살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와 시민의 참여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ㆍ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