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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27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 및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ㆍ대행기간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7.>

제2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제3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자 지정일 10개월 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2024. 5. 9.>
③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체 없이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7.]

제3조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9.>
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통전문가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대행자 지정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7.]

제4조

대행기간 등

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7.]

제5조

대행자의 변경 등

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7.]

제6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ㆍ자동차차제수리기능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②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의 부속품(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이라 한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8>
1.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이송)설비
2. 잔류가스 연소장치
3. 가스누출 감지기
4. 소화기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려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