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청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청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9.>
1. 울산광역시 청사(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2.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잘 보이게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ㆍ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의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