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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26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5.>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또는 취업지원 사업(이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5. “참여자”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6. “훈련기관”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고용촉진과 시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5.>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1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참여기관, 참여자, 훈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5.>
1. 고용장려(지원)금
2. 훈련장려금
3. 구직활동 지원금
4. 정착주거비
5. 근로개선과 근로자 후생복지비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4. 25.>

제11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등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