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2019. 11. 7.>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①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홈페이지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정보화 담당부서
2. 홈페이지 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
3. 자료관리부서: 홈페이지의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
② 제1호에 따른 운영조직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홈페이지에 관한 정책수립, 부서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검토, 홈페이지 운영현황 분석 등의 추진
2. 운영부서: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한 대책의 수립
3. 자료관리부서: 최신 정보의 게시 및 관리 [본조신설 2017. 12. 28.]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 및 관광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 창구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
6. 그밖에 시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특수 목적용 홈페이지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대하여 운영 목적 및 활용도,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폐합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를 구축ㆍ폐지ㆍ개선하려는 운영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 부서명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시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시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대화"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과의 대화"는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① 시장은 국내외 외국인에게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 협력ㆍ교류, 관광유치,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