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그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그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정책”이란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ㆍ조례 등의 연구, 계획의 수립ㆍ 집행, 인권 침해의 예방ㆍ구제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ㆍ시책ㆍ방침 등을 말한다.
3. “시민”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울산광역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심의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권정책추진점검회의(이하 “인권점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점검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다.
③ 인권점검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④ 인권점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권정책의 수립,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
6. 시장, 위원장 및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제안한 사안에 관한 심의ㆍ자문
② 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위원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에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고,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인권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6. 28.>
1. 울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
3.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조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6.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위촉된 사람
7.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6. 28.>
① 인권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인권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울산광역시의 자치법규 및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2조에 따라 인권센터의 장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제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에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그 가운데 인권ㆍ감사ㆍ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3.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제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개정 2023. 6. 28.>
②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권침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센터의 장이 된다.
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인권 침해ㆍ차별 행위 사례의 접수, 상담 및 조사
2. 인권 침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지원
3.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인권 관련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권센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둔다. <신설 2026. 5. 7.>
③ 인권센터의 장은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6. 5. 7.>
④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인권교육ㆍ홍보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
① 시민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ㆍ차별 행위에 대하여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ㆍ군(시의 위임사무 또는 구ㆍ군에서 요청한 사항)
3. 울산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울산광역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5. 울산광역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② 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 외의 자가 한 조사 신청에 대하여 그 피해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조사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조사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조사의 신청이 인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④ 인권센터의 장은 시장,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인권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ㆍ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제위원회 위원장은 의결 내용 및 시정권고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 피신청인 및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구제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