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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자치법규 210225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

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16ㆍ9ㆍ29, 2022. 12. 1., 2024. 5. 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옥외 체육공간
2.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의 광고조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4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 및 홍보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시장이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제 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빛공해 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빛공해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철새 도래지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3.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 및 권고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① 시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지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