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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2255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15-05-08공포 2015-05-08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휘장 등의 모형

① 의회휘장의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기는 깃면이 중앙에 의회휘장을 표지(標識)하여 별표 2의 모형과 규격으로 만든다.
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

휘장의 사용 및 제한

① 의회휘장은 위엄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2>
② 의회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의회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ㆍ12ㆍ22>

제4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며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건물 또는 전면을 향하여 볼 때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개정 2008ㆍ12ㆍ22>
④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배지교부 및 패용요령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내준다. <개정 2008ㆍ12ㆍ22>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처에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