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8.4.12., 2021. 12.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8.4.12., 2021. 12. 29.>
①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8., 2018.4.1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ㆍ3ㆍ9, 2000ㆍ8ㆍ10, 2011ㆍ10ㆍ13>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ㆍ1ㆍ8>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9ㆍ1ㆍ8>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ㆍ1ㆍ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ㆍ1ㆍ8>
①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서 3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② 소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23.>
① 조사 또는 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③ 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23.>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3.9., 2004.3.4., 2008.1.10., 2010.5.13., 2018.4.12., 2020. 3. 5., 2021. 12. 29., 2022. 6. 23.>
1. 시 및 교육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09ㆍ1ㆍ8>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29.>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 <개정 2009ㆍ1ㆍ8>
①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09ㆍ1ㆍ8, 2022. 6. 23.>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ㆍ1ㆍ8>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2009ㆍ1ㆍ8>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ㆍ2ㆍ27, 2009ㆍ1ㆍ8, 2011ㆍ10ㆍ13>
⑥ 제5항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1999ㆍ2ㆍ27> <개정 2022. 6. 23.>
⑦ 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1999ㆍ2ㆍ27, 2008ㆍ 1ㆍ10, 2009ㆍ1ㆍ8>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ㆍ1ㆍ8>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9ㆍ1ㆍ8>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해야 하며 별지 서식의 선서서에 의해야 한다. <개정 1999ㆍ2ㆍ27, 2009ㆍ1ㆍ8>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ㆍ1ㆍ8>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ㆍ1ㆍ8>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09ㆍ1ㆍ8, 2021. 12. 29.>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ㆍ1ㆍ8, 2022. 6. 23.>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09ㆍ1ㆍ8, 2022. 6. 23.>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22. 6. 23.>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뚜렷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09ㆍ1ㆍ8>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9ㆍ1ㆍ8>
③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은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9ㆍ1ㆍ8>
①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ㆍ1ㆍ8, 2022. 6. 2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ㆍ1ㆍ8>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09ㆍ1ㆍ8>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6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2009ㆍ1ㆍ8, 2022. 6. 23.>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