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7.>
1. “중증장애 의원”이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지원인력”이란 제1호에서 정의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시설 또는 장비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인의 의정활동 지원인력 배치
2. 이동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9. 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