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 두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 두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①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관련한 입법 사항
4. 의회 관련 법률사항
5.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7.>
④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 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7.>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3. 6.>
② 고문은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4. 7.>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① 고문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의사입법담당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② 의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하여 의사입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③ 의회의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 의사입법담당관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본조신설 2022. 4. 7.]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5. 3. 6.>
②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4. 7.>
② 입법ㆍ법률 관련 공무수행을 위하여 고문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에 따른 지급표의 제2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2. 4. 7.>
의장이 별표의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