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비”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월정수당”이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여비”란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비를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매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는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 등 근무일자가 1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9. 21.>
④ 삭제 <2023. 9. 21.>
① 의장은 의원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장은 월정수당을 별표 2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매월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 등 근무일자가 1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9. 21.>
①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① 의장은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소요되는 국내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9. 21.>
②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